경남도,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보정률 90%로 상향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3.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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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상남도가 3월 3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사진=경남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사진=경남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정률,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해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또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해 정산하면 된다.

경남도는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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