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업기업간 스마트공장 테이터 등 협력망 상호 연결 지원… 연계기업 참여도 허용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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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기반의 일반형·선도형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22년 2월 15일까지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군집형 협력지구 지원 방식을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지원한다. [사진=utoimage] 

해당 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협력망(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분업생산 △물류‧자재관리 △수‧발주 △판로·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디지털 클러스터는 협업기업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한다.

따라서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협력지구 방식을 벗어나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사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업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신청해야 하고, 일반형, 선도형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테크노파크, 협단체 등 기획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기획기관이 컨소시엄 당 제조기업 10개사 이상이 참여한 클러스터를 모집하고 제안하면, 최종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도형은 대표기업(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 등 협업구조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당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기관과 함께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으로 구성·신청해야 한다.

총 3개 클러스터를 선정하며, 이 가운데 2개 클러스터의 대표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컨소시엄은 제조 생태계 측면에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협업체가 구성되도록 기준 제조기업 수만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설계·유통·물류·판매·에이에스(AS) 등 연계기업의 참여도 허용된다.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비(0.5억원/2억원/4억원)와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받는다.

특히, 선도형의 경우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므로, 글로벌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협업기업 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의사결정 등 상호협력에도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유연성,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협력망(네트워크)형 협업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지능형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1번가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접수는 스마트공장 1번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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