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공정 로봇 도입 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01.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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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모집공고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로봇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사진=utoimage]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어렵고 힘든 공정을 안전한 일자리로 바꾸는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봇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에 정부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희망 공정에 최적의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설계와 도입의 적정성 등을 상담하는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공정에 실제로 로봇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부대설비(그리퍼, 제어기 등)를 제작해 운영에 필요한 교육까지 시행하는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로봇 설치 후 산업안전검사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지원’까지 3단계를 일괄 지원한다.

중기부는 그간 178개사의 제조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생산성이 71% 향상, 불량률 및 원가는 각각 69%, 46% 감소했으며, 산업재해도 2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 로봇을 도입해 운영한 기업 중 A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모듈 커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던 품질이 연마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표준화되고 공정 위험성을 줄였다.

이로 인해 제조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했으며, 수주물량이 증가해 30명을 추가 고용하고 올해에는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 신공장까지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 엔진쿨링 시스템 부품 등을 제작하는 B사는 직원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작업(소재투입 → 가공 → 배출)을 로봇을 도입해 확보된 제조경쟁력(생산성 증대, 불량률 감소 등)을 바탕으로 향후 8년간 1,586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 고용까지 창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설명회를 1월 24일 14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25일부터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원활한 연결(매칭)을 위한 온라인 매칭상담회도 시행한다.

사업의 신청기한은 2월 18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매칭 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1일까지 로봇산업진흥원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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