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 위해 ‘전파규제 합리화’ 추진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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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및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방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간 협업했다. 이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일부터 행정예고를 하고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이전 필수적으로 전파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했다.

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 대상에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하는 산업용 기자재도 포함돼 있어 평가 절차 진행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며, 신속한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는다는 어려움을 지속 제기해왔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해당 사항을 고려해 산업용 기자재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 수급 시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 발굴 및 대응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과기정통부]

한편,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파수별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로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주파수, 전계강도 등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검사를 수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이라면 공정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외부에서 일괄적인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설비검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10일부터 입법예고돼 올해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시 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제조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 현장에서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중단 없는 설비 운용으로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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