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위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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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량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규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29.4% 향상 △품질 42.8% 개선 △원가 16.8% 절감 △고용률 2.4% 향상 △매출액 6.4% 증가라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utoimage]

다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과 같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으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반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다음해 1월 3일 공포되고,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라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법안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둔 정책이며, ‘산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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