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국내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이 공공부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라는 온라인 상품몰이 운영되고 있다. 벤처나라는 2016년 10월 조달청(청장 임기근)에서 구축했다.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벤처·창업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한다. 지정기간 확대로 인해 오는 3일 이후부터는 1,853개사 11,390개 제품이 1년을 추가로 지정받는 연장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격월로 이뤄지던 지정심사를 매월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또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간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 제도도 규정에 명문화했다.
한편 벤처나라는 지난 8년간 총 3,142개에 달하는 벤처·창업기업 지원해 왔으며 누적 실적은 5,7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 223개사, 우수제품 78개사 및 MAS 121개사 등 보다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자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