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주민이 제안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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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증대 및 기업 투자 유도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모범사례로 주목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농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은 국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전남도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에 제기되는 우려는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한 실패율 증가, 소규모 농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초기 투자 비용,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의 난립 등이다. 그렇다면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의 80.9%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한다.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현재의 도입전략으로는 전남도에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도입을 통해 확산할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의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 임차농,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 3MW 영농형 태양광

영광군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대상지 [사진=전라남도]

전남도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에 앞서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 국내 최대인 3MW급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처음 시도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체로, 월평마을 주민 28가구 38명이 월평햇빛발전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소유자, 경작자, 지역 주민이 모두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2022년 6월 전남도 공모로 부지를 선정하고, 선정 2년 만인 지난 6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했다. 1만5,000평의 염해간척지에 54억원을 투입해 3M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총 13필지이다. 이중 주민 소유가 10필지, 외지인 소유가 3필지이다. 지역민 자경하는 곳이 3필지, 지역민이 소유하고 지역민이 경작하는 곳이 6필지, 외지인이 소유하고 지역민이 임차하는 곳이 3필지이다. 지역민 소유하고 휴경 중인 곳이 1필지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금은 SPC 지분(주민 52% : EPC 48%)에 따라 분배된다. 주민참여 REC 가중치 0.2는 주민참여 세대별로 분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연간 평단 2,000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임차농은 연간 평단 590원의 추가 수익을, 마을주민은 햇빛연금 가구별 20년간 2,4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1단계 1MW 준공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2단계 2MW 준공 및 전체 3MW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전력망으로 늦어질 수 있는 계통연계는 2026년 말 신설 예정인 서영광 변전소(송전선로)를 통해 해결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소유자, 임차농, 마을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내 영농형 태양광 선도모델로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 마산면 영농특화단지 현황 [사진=전라남도]

해남 40MW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로 기업에 RE100 전력 공급

이와 함께 전남도는 대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해남군에 위치한 영산강 Ⅲ-1 지구 간척지 내 영농특화단지 505ha(약 153만평) 부지에 400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해남 기업도시 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RE100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선도사업으로 40MW(60ha) 규모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40MW 초과하는 발전시설 설치 구역을 말한다. 금년 내 전남도와 해남군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2025년에 집적화단지 지정, 사업시행자 확정,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4개 농업회사법인 및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무려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접 27개 마을 전체 주민의 사업 추진 동의도 얻었다. 전남도가 계획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환경친화적인 발전사업인 만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와 법인대표 등 민간 16명과 전남도, 해남군의 정부위원 5명, 양측에서 절반씩 추천한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집적화단지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농업회사법인에게 햇빛연금으로 최대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분산에너지 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전남도로 이전한 RE100 수요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목할 점은 지역민이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전남도는 지역민이 지역개발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와 이에 대한 지원내용,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한 특법법 제정에 집중한다.

또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집적화지구 입지를 발굴‧지정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집적화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업인 외 법인 등도 23년 이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자, 경작자, 지역주민, 발전사업자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신설,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척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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