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 내일 본회의 표결"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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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담화문 통해 재판관 임명 보류 밝히자 야당도 '반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 정국 위기감 최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곧 바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점이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직접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대국민담화는 야당과의 일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여겨졌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천명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국회 몫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직접 임명 보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한 대행은 2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전격적으로 보류 결정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최후통첩을 내렸는데 한 대행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임명 보류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즉각 탄핵으로 맞받았지만 당 일각에서 계속 한 대행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다. 다음 대행예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 '온건파'라 민주당이 좀 편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너무 안일하다'는 경계론에 묻혀버렸다. 앞으로 민주당의 탄핵 정국 대응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 향후 국정운영은 미증유의 위기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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