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MBK파트너스가 내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이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은 “MBK측의 인수합병 명분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면, 집중투표제 도입에도 적극 찬성해야한다”고 반박했다.
30일 업계에 전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에 대해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려아연 이사회의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 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국가기간산업이자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소액주주 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놓고 앞뒤가 다른 설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이사회 정상화 후 집중투표제 도입해야한다는 '조건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된 뒤에만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 10일 건의한 안건으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조치다.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투표 방식으로 단순투표보다 소액주주 의결권이 강화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MBK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조차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명분이 허울뿐인 주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MBK가 지속해서 강조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사회 장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적용을 반대할 게 아니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신들의 '명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