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등 농업인의 태양광 참여 훈풍 분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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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농어촌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도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사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농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된다. 개정법령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된다. 사진은 태양광이모작 전경 [사진=파루]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된다. 사진은 태양광이모작 전경 [사진=파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가 감면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과 농지조성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사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특별히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 하고자, 지난 해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외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돼 농어업인의 신재생 설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해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충북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사업, 또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이 추진됐다고 밝혔지만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뤄져 반갑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되는데 공시지가가 7만원이고, 부지가 500m2의 경우, 100만원 안팎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실제 발전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 기술표준 마련 후 사업 본격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면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이제 기술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영농형 태양광 이전 농업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15ha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86만ha, 농업용 저수지 188ha 등 애초에 계획한 전반의 사업들에 대한 시행 계획도 서둘러 발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3년간의 기술표준 수립과 생산량 검증 등을 거쳐 2019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운천 의원이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가평 현장 방문 현장 [사진=정운천 의원실]
영농형태양광은 3년간의 기술표준 수립과 생산량 검증 등을 거쳐 2019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운천 의원이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가평 현장 방문 현장 [사진=정운천 의원실]

관계자의 말대로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2019년 기술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산량과 안정성, 경제성 등의 검증 역시 이뤄져야해 내년 이후에나 영농형태양광 도입과 확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형태양광 정부 과제의 주관기업인 원광전력 이재경 부사장은 “밭과 과수원 등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후 농지에서는 기존대로 농사를 짓고 농지 위의 태양광 설비에서는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면서 “3년 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8차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과 맞물려 과제를 주관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일단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80%의 소출을 보장하는 등, 영농형태양광 기술표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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