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반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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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전기차 2,0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800여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대, 이륜차 1,200대다. 전기차는 민간에 2,757대를 보급하고 공공부문 사용으로 53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기차 더 많이 보급한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전년보다 더 많이 보급한다. [사진=dreamstime]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전기차 구매자 지원자에게 배처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의 차량성능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국비와 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800만원에서 최저 1,617만원까지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9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만 원 확대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자 의무사항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전년 대비 300% 증가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000대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충전사각지역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기차보급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 공용충전소 확대와 충전소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육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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