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수상태양광, 발목 잡는 규제 해소 앞당겨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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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화큐셀이 네덜란드 린지워드 인근 저수지에 들어설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고효율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될 모듈만 6,100장에 이른다. 이에 앞서 2월말 수상태양광 전문기업 신화이앤이는 베트남 17개 저수지에 800MW가 넘는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축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렸다.

수상태양광에도 이격거리 규제가 문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수상태양광 분야가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상태양광 분야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업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이후 개선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국유림 관련 규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축에 선행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 소유 국유림은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위 발전시설을 두고, 인근 산지에 송변전을 위한 전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 자체 규제로 산지 내 전기실 설치가 어렵고, 설사 전기실을 설치하더라도 수상케이블을 지표면에 있는 전기실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해 수상태양광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케이블로 연결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산림청 소유 국유림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K-water]
산림청 소유 국유림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K-water]

전기실은 되는데, 케이블 연결은 안된다?

수상태양광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는 수상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수상태양광에 한해 예외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빌미가 되어왔던 수상태양광 전기실 설치로 인해 우려하는 수준의 산림훼손이 없는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성장 측면에서 규제해소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림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안의 핵심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실, 전기실로부터 전력 계통연계지점까지 접속을 위한 케이블과 전주 등 접속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사용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제반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자 업계에서는 수상위에다 전기실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안전공사에 대한 우려로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실과 관련한 또 다른 규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개발을 위한 전기실을 산지에 설치 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산지전용허가는 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수상태양광을 위한 저수지나 댐 주변 산지에는 도로 시설이 없어 현행 법령상 전기실 부지에 대한 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기준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명확하게 수상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진=군산시]
수상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군산시]

수상태양광에서도 이격거리 규제가 쟁점

육상태양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요소 중 하나인 이격거리 규제가 수상태양광에도 존재한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환경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발전소를 도로로부터, 또는 주민시설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이른 바 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상태양광 분야에서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산지나 도로, 주민 거주시설 등과 떨어져 있는 수상태양광 특성상 이격거리 규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각 지자체들은 명확하게 수상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유림 관련 사안은 관련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돼 논의됐고, 곧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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