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취소된 수상태양광 입찰, 중소기업 사업화 차질 우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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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대 축으로 K-water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다. K-water의 합천댐 100kW급 수상태양광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메가와트~수십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전국 저수지와 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수상태양광 업계,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입찰 취소는 횡포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근 부안 청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입찰이 돌연 취소되면서 태양광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전 안내도 없이 일방적인 공고만으로 입찰이 무산되자 입찰을 준비했던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농어촌공사가 이제 임대사업을 등한시하고 자체사업을 본격화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11일 공사 홈페이지에 청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사용허가 수면임대 제안 취소 공고가 게시되면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이름의 공고를 통해 청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사용허가 수면임대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제9조에 의거 추진 중이었지만, 사업예정지 주변상황 여건과 사용허가 지침개정으로 조건변경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용 수면임대 입찰이 돌연 취소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용 수면임대 입찰이 돌연 취소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3월 이후 수상태양광 입찰 없어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용 수면임대는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인 저수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결정했다. 지사나 사업단의 판단 하에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사 내 내부지침의 변경으로 지난 3월 이후 일체의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전남지역 수상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사전 일언반구 없이 이런 식의 사업 중단은 횡포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입찰을 위한 준비과정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 낙찰을 받기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표했다.

업계에서는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실적 제한 규정으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고, 사업을 위한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실적을 채우는 대상 역시 농어촌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또 줄었다는 임대료 역시 많이 써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우려로 평가 및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 취소는 아니다”면서 “청계저수지 건은 공고에서 밝힌 대로 내부지침 변경에 의한 것으로 추후 재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도 외지인들이 와서 수익을 거둬가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옥천 개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련의 조치들이 마치 수익을 쫓기 위함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경영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K-water나 도로공사에서도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1위 기업이다”면서 “수자원공사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도 최근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 면 단위 농촌의 활성화, 3,400여개의 보유 저수지 관리를 통해 농업용수를 무상공급하기 위해 자체자금 1,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중소기업에게 ‘그림의 떡’ 되나

지난해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통해 5,966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월성 2호기 6기에 맞먹는 규모다. 정부도 이런 대규모 수상태양광에 주목하고, 지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수상태양광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화고, 수상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사 임대 등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사 선정 시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로 농업용 저수지 188ha에 수상태양광발전이 활성화 돼 2030년까지 농촌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통해 10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충청지역 수상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K-water는 이미 대기업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영역이 됐다”면서 “만약 농어촌공사가 자체사업을 본격화 한다면 그나마 임대사업에 통해 실적을 채웠던 중소기업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돌아올지 의문이고,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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