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된 태양광, 시행착오 줄여야 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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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발전소가 각광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나서지만 발전소 설비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공으로 재공사를 해야 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입지선정부터 시공간 정확한 가이드 제시해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개인투자자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기초 공사에서부터 규격미달 등 하자가 발생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싱크대 등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본인이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탓에 태양광 업체의 도움 없이 패널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 구조물이 통째로 뜯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김모씨는 애꿎은 부품 업체들에게 항의했지만 원칙적으로 구조물 시공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 태양광 시공전문 업체에 맡겨 재시공에 들어갔다.

전남 소재 옥상 태양광 전문 업체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공사에 들어가다 오히려 재시공 등의 과정을 겪으며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들이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런 부분이 의도치않게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연계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시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붕형 태양광 설치시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진=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통상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로 증가하는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그리고 풍하중 등의 구조 안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발전 시설로부터 최대높이를 5m로 한다던가, 발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옥상 난간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타공시 누수방지, 풍하중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런 검토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업계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용 브라켓 신기술이 개발되어 타공을 없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하중 역시 하이브리드 소재의 채택 등으로 패널에 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있다.

민원 등 원인, 갈수록 복잡해지는 발전소 구축

태양광 개발 업체가 수집한 사례도 있다. “맹지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우리 회사로 찾아온 경우가 있다”면서 “진입로가 없는 맹지일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렵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업계에서야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꾸준히 생업을 이어오다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소상히 알수는 없는 일이다”고 소개하며, “부지가 있으면 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초보적인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사업간 최소한의 정보라도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태양광 구조물의 기초공사, 진입로 등이 태양광발전 사업간 주요 시행착오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구조물의 기초공사, 진입로 등이 태양광발전 사업간 주요 시행착오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사실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입지 선택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일사량과 기후, 또 방향과 경사도, 진입로와 계통연계, 발전소 인근에 민가가 있는지 여부 등 많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허가의 과정도 있다.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역지구, 향후 개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과 앞서 지적한 대상부지로 진입로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조례는 주민시설로과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좌우하고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형질과 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이 자신에게 유독 과하게 책정되지 않느냐는 질의도 더러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면 그동안 업계에서 재테크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많은 정보와 세부적인 가이드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현재는 우리 업계가 수익성 분석, 설계, 인허가 그리고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만큼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행착오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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