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림흡수원 활용해 2030년까지 2,200만톤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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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을 국내로 전환하며 산림흡수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제도 정비 및 홍보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최근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논의·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됐던 로드맵에서 대폭 수정된 사항은 국외 감축분이다. 감축수단 및 예산확보 등 국외 감축량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을 수렴해 11.3%의 기존 감축분을 1.9%로 대폭 축소시켰다.

국외분의 상당을 국내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의 핵심은 산림흡수원 활용이다. 나무심기, 숲 가꾸기, 목재생산,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 추진 등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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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을 국내로 전환하며 산림흡수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사진=iclickart]

감축량 인정방식 등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파리협정 후속협상 등을 반영해 확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산림정책 강화를 통해 2030년 기준 22.1백만톤의 흡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거에는 고려 수준에 있던 산림흡수원을 수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2,200만톤 규모의 흡수량을 확보해 감축을 추진한다”며, “가장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 국외 감축분은 기존 9,600만톤 규모 BAU 대비 감축률 11.3%에서 1,620만톤 1.9%대로 대폭 규모를 낮췄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산림흡수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산림을 조성할 수 있다”며, “현재는 북한 산림의 현황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기여도를 밝힐 수 없고, 산림청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 감축량을 인정하는 기준점이나 파리협정의 후속협상 내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흡수원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세제도는 외부사업과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 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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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손석규 실장이 산림을 활용한 외부사업 등 탄소상쇄 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감축량(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거래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등록 기준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탄소흡수실적이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의한 사업, 지속적으로 정량화돼 검증 가능한 사업, 배출량 인증위원회 승인 방법론을 적용한 것, 사업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후 발생된 사업 등의 내용들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두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국가 제도이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자발적 제도다. 이에 사업 형태도 자부담과 정부지원으로 나뉘고, 거래단가 및 방법론의 사업유형도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산림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손석규 실장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흡수원인 산림 부문을 포함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흡수량에 대한 제도적 정리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림을 활용한 외부사업의 경우 승인된 사업 및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돼 탄소상쇄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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