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활용 온실가스 흡수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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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신규조림 사업’과 ‘인제군청의 식생복구 사업’ 등 2건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신규조림 사업, 인제군청 식생복구 사업 등 2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 제2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2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신규조림 사업’과 ‘인제군청의 식생복구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승인된 ‘한국농어촌공사 신규조림 사업’과 ‘경북도청 식생복구 사업’에 이어 추가로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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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절차 [자료=한국임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청한 신규조림 사업은 오창 IC, 의성 IC, 함평 IC 등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 및 잔여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0년간 약 1,004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2,208만원 수준이다.

인제군청에서 신청한 식생복구 사업은 인제군 44호선, 46호선 국도 및 446호선, 453호선 지방도 4곳을 대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0년간 약 484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1,064만원 수준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부문 외부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익적 가치의 역할이 중심이 되던 산림사업을 통해 부수적인 수익 창출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7월 개최된 산림부문 외부사업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 대구, 춘천, 광주, 부산 등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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