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2] NDC 이행, 세계 흐름은 탄소세와 국가 간 거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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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 197개 당사국은 다양한 방식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2020년까지 국가가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여분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한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몰디브,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NDC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사례 등을 살펴본다.

경제·사회적 상황 비슷한 이웃의 NDC 이행 방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 BAU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인다는 내용이다. 산림흡수원 활용, 남북협력방안 모색,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개최한 ‘2018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가 발표됐다. 인구밀도가 높고 수출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웃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통해 국내 정책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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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 197개 당사국은 다양한 방식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2020년까지 NDC를 제출한다. [이미지=dreamstime]

싱가포르 : 탄소세 강화 및 태양광 발전 경쟁력 갖춰

서울 면적보다 20% 정도 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세계 192번째로 작지만 탄소배출량은 26번째로 많다. 또한, 열대성 기후의 저지대 지형에 인구밀도가 높아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

싱가포르 에너지연구원 ESI의 가우탐 지달(Gautam Jindal) 연구원은 2005년 GDP 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총 GDP) 대비 2030년 36%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내용을 소개했다. 더불어 톤당 5싱가포르달러에서 본격적으로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는 2019년에는 톤당 10~15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할 계획이 있음을 설명했다. 발전소 및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규모 방출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달 연구원은 “싱가포르는 지리적 여건 상 수력이나 풍력 발전이 어려워 태양에너지 및 바이오메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깨끗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의 경우 차액지원제도 등 타 에너지원보다 유리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없다”며, “이는 태양광 발전이 싱가포르 내에서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1GW 규모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예상하고 있고, 2050년에는 5~10GW까지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건물이나 수상 태양광 및 ESS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달 연구원은 “싱가포르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배출 경로를 연구하고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건물에 대한 그린마크 인증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노력 기저에는 탄소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을 위해 7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쳤고, 업계 협의 및 타 국가 비교뿐만 아니라 탄소가격 상향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탄소세는 국제 시장의 국가 간 배출권거래를 불허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달 연구원은 “이러한 규제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도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자국 내에서의 감축 조치나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살려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국제 시장과 너무 일찍 연계하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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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ECC의 코미야 유코 선임연구원이 JCM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일본 : 국가 간 파트너십을 통한 NDC 공동 이행

2013년 대비 2030년 26%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일본은 LED 조명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해외환경협력센터 OECC의 코미야 유코(Yuko Komiya) 선임연구원은 해외감축사업 추진을 통한 추가 감축방안인 JCM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그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성공사례 및 한계점을 발표했다.

코미야 연구원은 “일본 환경성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양자 간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인 JCM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JCM 도입 10년 전부터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자국과 파트너 국가의 NDC 공동 달성을 위한 JCM 제도는 현재 17개의 국가와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6월 기준 13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29개의 프로젝트가 JCM으로 등록돼 있다. 코미야 연구원은 “이 매커니즘은 일본의 NDC 달성과 타국의 NDC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감축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파리협정 6조에 근거해 개발하게 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열회복시스템, 미얀마 쓰레기소각발전소, 태국 열병합발전소, 베트남 고효율냉각시스템 등 다양한 사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JCM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기업들에 2016년 1,080억원을 지원한 환경성은 JCM 사업 추진으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소홀해 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복 크레딧에 대한 정리 및 다양한 유형의 사업 개발 등 JCM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미야 연구원은 “JCM은 2013년 대비 2030년 26%의 일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NDC 제출을 통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분과 별개로 추가 감축량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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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병훈 기획총괄팀장이 제9회 IGC코리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수출주도형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구적인 안정을 갖추기 위해 탄소가격제 혹은 탄소세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장기간의 계획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한 도시 국가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타 에너지원과 동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미 K-ETS로 활발하게 국가 간 거래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인 안정화를 최대한 갖추고 국제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내 제도를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정반대로 JCM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타 국가와 파트너를 맺어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유형 다변화, 프로젝트 추진과 인증을 위한 비용 해결 등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기술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병훈 기획총괄팀장은 “앞으로 2~3년밖에 남지 않은 파리협정 시행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은 국가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시급히 마련 중에 있다”며, “부문별 감축정책 및 수단, 탄소시장 활용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황을 비교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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