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9.02.1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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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해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공공·민간이 역할 나눠 담당…과감한 규제개선 병행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과감한 규제개선 병행을 통해 올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13개 기업이 균형 있게 창립 회원사로 참여해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해외 공동 진출 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올해부터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 이후 기본구상과 시행계획 수립을 거치면서 마스터플래너(MP) 중심의 도시조성 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서비스 접목 추진, 민간기업‧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조성 등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세종 5-1 생활권'

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해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자율차 전용도로 구역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7대 혁신요소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상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설계,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쿨존 안전서비스 등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하고 도시 내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1/3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종은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되며 인공지능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조성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구)는 부산이 갖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부산 시범도시는 생활 전반에서 로봇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를 지향하게 된다. 예컨대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기업의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간구상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간구상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공공·민간이 역할 나눠 담당…과감한 규제개선 병행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2019년에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를 통해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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