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전기저장장치 기술 기준…오는 9월 공고 예정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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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사용 필수‧이격 거리 확보 등 세부 규정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8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전기협회 교육장에서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제·개정 현황 및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는 자리였다.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산업부가 전기저장장치 기술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 뒤 전기협회와 산업부를 통한 검토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꾸준하게 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ESS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부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관련 시설기준 제‧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제1차 분산전원분과위원회에서 근거 및 수용성 부족으로 상정안이 보류됐다.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기술 검토 및 보완 절차를 거쳤고, 지난 3월에는 산업계의 시설기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된 뒤 제2~4차 분과위 및 2~3차 전문위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 상태다.

전기저장장치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기협회가 공청회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시설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신설 예정 제298조, 세부 내용은?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부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중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4절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부분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규정을 제295조~297조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당 규칙 제298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제298조에서는 LIB(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해당 규칙 적용 범위와 LIB 분리시설, DC SPD, 비상정지장치, 랙/실 이격거리, 화재확산방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규칙을 적용하는 배터리는 ‘설비용량 20kW를 초과하는 신기술 적용 전기저장장치’가 대상이다.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모두 포함하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설비용량 20kW 이하는 해당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협회 측은 “미국의 규정인 IFC와 NFPA1 등에서 사용하는 적용 범위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제2항에서는 전기저장장치 시설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서술돼 있다. 우선 바닥과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콘크리트와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여야 한다. 또한 벽체 내부에 삼입 및 도포되는 단열재 역시 불연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과 확산, 소방작업, 대피 등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다.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 대한 기준을 지표면 기준 22m 이하, 출구가 있는 바닥면 기준으로 깊이 9m 이하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공조와 조명, 소방 설비 등 필수적 운영설비를 제외한 일반 전기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특히 전력변환장치(PCS)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전용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벽면과 1m 이격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제는 비상정지장치 구축은 물론 통신장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전기저장장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dreamstime]
전기저장장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dreamstime]

전기저장장치, 옥상에 설치 못한다

일반 건물에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와 관련한 규정도 있다. 우선 건물 붕괴를 우려해 옥상에는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할 수 없다. 옥상이 주요 대피 경로인 점도 고려했다.

일반 건물의 이차전지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차전지 랙)의 용량은 50kWh 이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600kWh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 ESS 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대책을 준용한 것이다. 또한 일반 건물 내 이차전지 랙은 주위로부터 1m 이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해당 조항 시행 2년이 지난 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사항을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산하 기관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다양한 국책 연구 결과와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랙과 랙 사이에 내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랙 사이 이격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차전지실 자체의 위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차전지실은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과 최소 3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수전 설비과 가연물질 등 건물 내 다른 시설과는 최소 1.5m 이격해야 한다.

전기협회 측은 “전기저장장치와 관련해 일반적인 내용부터 SPD, 이격 거리, 시설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는 9월 해당 개정 사항에 대한 제‧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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