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문제는 없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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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 하락, 전력 다소비 기업의 반발도 고려해야... 상반기 중 고시안 마련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28일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맺은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를 둘러싸고 업체들의 기대와 맞물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고시안이 마련될 전망인 가운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이 화두고 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탄소인증제를 둘러싸고 업체들의 기대와 맞물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고시안이 마련될 전망인 가운데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이 화두고 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2015년 파리협정 비준‧동의 이후 한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의 소재와 부품, 완제품 등 전 생산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겠다는 제도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CFP(Carbon Foot Print, 탄소발자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랑스 CFP는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프랑스의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에 21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태양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표준배출계수와 △전과정 평가(LCA)를 바탕으로 탄소인증제를 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프랑스의 CFP와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제통용발자국 등을 참고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표준공정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취합해 표준배출계수와 LCA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이때 REC 자동 적용방안을 검토하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 한국 기업들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 한국 기업들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인증제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REC를 활용한 보상안이다. 저탄소 태양광 제품에 적정수준의 REC 가중치가 부과된다면 태양광 제조산업이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는 태양광 셀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매력이 부족하고 대금지급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탄소인증제를 두고 업체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REC 가격이 지금처럼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치 적용이 도리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 세종대학교 안희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 및 기후환경 영향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SMP+REC 가격이 낮아질수록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인 REC의 규모가 내려갈수록 마이크로그리드 경영자가 설비를 확장할 유인(Incentive)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이 교수는 균등화발전단가(LCOE), 운영비용, 투자회수율(ROI), 내부수익률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 역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책과 중첩되는 면이 있어서 정책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탄소인증제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전력다소비 업체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보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등급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태양전지와 관련 제품도 포함돼있다.

또한, 전과정 평가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지적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단이 추진하는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 광석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광석 채굴부터 유통, 태양광 모듈 재활용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등유와 전기, 폭약 등이 사용된다. 유통과정에서 트럭으로 공장에서 발전소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PV를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재활용과 관련한 연구 과제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채굴과 운송 부분은 여전히 데이터 축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 데이터 구축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탄소인증제 실행을 위한 고시안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고시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기대와 문제점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업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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