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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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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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dreamstime]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은 지난 5월 27일 제정 완료 후 산업부 고시를 한 바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규칙에 따라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 당 10%의 CO2 감축을 가정하면, 연간 약 23만톤의 CO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 선제적 대응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번 탄소인증제의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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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8월로 예정된 공고를 통해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저탄소 공정시스템 및 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동일용량 태양광 설치 시, 모듈 효율 1%p 증가에 따라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한다.

공급선 다변화 통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8월로 예정된 공고를 통해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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