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익금이 투자비를 초과했을 경우 이익이 발생한다. 결국,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는 최소한으로, 수익은 최대로 내야만 한다. 여기서 투자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후반부에 기술하기로 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의 기초인 수익창출방법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공급인증서 REC와 계통한계가격 SMP의 전략적인 활용
태양광발전 전력이 발생하면 이는 태양광발전소의 용량 단위인 kW가 1시간 운전했을 때 1kWh의 전력이 발생하고, 100kW 발전소의 경우에는 1일 평균 3.6시간 가동해 360kWh의 전력이 발생한다. 1일 평균 발전시간은 고정식인 경우에는 3.4시간, 가변고정식인 경우에는 3.7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로 약 10%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력이 발생하면 이 전력을 판매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태양광발전 전력이 발생하면 이를 상품으로 치환해야만 한다.
태양광발전 전력에서 발생하는 상품은 2가지인데, 하나는 공급인증서 REC라고 하고 하나는 계통한계가격 SMP라 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 먼저, REC 판매처로는 첫 번째 에너지공단이 중개하는 20년 장기계약, 공급의무자인 발전회사의 20년 장기계약, 전력거래소의 현물거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SMP 판매처로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들 수 있다(표 1. 참조).
반면, 2021년 공급의무자(REC 구매 의무자) 내역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총 23개사에 달한다.
REC 판매처 중에서 에너지공단이 중개하는 20년 장기계약의 입찰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된다. 이 입찰물량은 대부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 6개 대형 발전회사들이 소화하며, 매년 2월말과 8월말에 구매예정물량을 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에너지공단은 3월과 9월에 입찰물량을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입찰방식은 계량평가 80%, 제안평가 10%로 이루어지며 1차 평가에서 가격만으로 입찰물량의 150%까지를 선정한 다음, 2차평가에서 가격과 제안을 동시에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제안평가의 편차가 커서 낙찰자들의 낙찰가에 편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안서평가 점수 편차를 극소화해 제안서 평가가 낙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공단 입찰은 가격과 모듈이 90% 이상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 평가는 최저가입찰로서 입찰물량에 대해 최저가부터 낙찰시키고, 남은 물량을 그 다음 높은 가격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태양광발전의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태양광 ESS도 동시에 입찰하게 되는데, 태양광 ESS 단독으로는 응찰할 수 없고 태양광+태양광 ESS나 태양광 단독만 응찰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은 서류입찰이 아니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만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급의무자인 발전회사의 20년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과거 발전사들과 태양광발전사업자들간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이 경우 계약가격은 에너지공단 응찰가격보다 약간 낮았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던 발전사들과의 구매계약은 2017년부터 시작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입찰 상한가는 에너지공단 입찰 상한가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이 되는 입찰 상한가는 에너지공단의 낙찰 상한가가 기준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단입찰과의 큰 차이점은 에너지공단 입찰의 경우, 저용량 발전소를 우대하는 방침이 있었지만, 발전사 입찰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용량 발전소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100kW 이하의 저용량 발전소라면 에너지공단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력거래소의 현물거래인데, 이는 20년 장기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한 REC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약이 늦어지면 몇 년이고 이 거래를 계속 해야 하므로 나름대로 작전이 필요하다. 거래방식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매우 편리하다.
현물거래 가격이 당해 연도의 장기계약 가격보다 상당히 높지만 너무 현물거래에 치중하다 보면 장기계약의 시기를 놓쳐 오히려 20년 종합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현물거래에서 빠져 나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SMP 판매처로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있는데, 이중 한국전력은 전월 30일간 24시간 평균 가격을 부여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요금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용량은 한국전력과의 거래계약이, 대용량은 전력거래소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겠다.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출 최소화와 발전용량 최대화가 선행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수입을 최대한으로 발생하게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자료조사비, 부지매입비, 전기사업허가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시공비, 유지보수비용, 전력판매수수료, 운영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요 수입 항목은 REC 판매비용과 SMP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입항목에 비해 지출 항목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지출항목에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지출항목 중 간접비와 직접비를 구분해 보면 직접비로는 부지매입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유지보수비용, 시공비 등을 들 수 있고, 간접비로는 자료조사비, 전기사업허가비, 전력판매수수료, 운영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직접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고 간접비는 일반인도 관련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유지보수비, 시공비 등은 과도하게 비용을 줄이면 품질 저하가 뒤따르게 되므로 주 수입원인 발전전력이 줄어들거나 발전소 준공의 지연 등 자칫 시공비가 더 들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 품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직접비 항목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의 경우 남향에서 20도 이상 틀어지지 않을 것, 토목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아야 할 것, 음영이 10% 이하일 것, 배수가 잘 될 것, 경사가 심하지 않을 것, 계통연계가 용이할 것, 민원이 적을 것 등이 필수적이다.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발주 후 2개월내에 허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 설계 및 감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품을 사용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기 보다는 발전소출력과 가성비를 비교해서 조건을 계약하고, 시공비의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면 날림 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와 감리에 따른 책임시공과 하자보수조건 등은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