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법’… 중소기업 위한 세액공제 지원 범위 등 확대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7.31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 및 R&D 관련 법안서 현행 대비 적용 기한 등 연장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제조업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지난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27일 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합리적 세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gettyimage]

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합리적 세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42개 단체로부터 1,381건에 달하는 세법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적 논의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세법은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인구나 지역 같은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혁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와 형평 제고를 골자로 한다. 그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특례 기한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 및 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던 세액 혜택을 3년 연장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한 연장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과 함께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도 1년 더 늘렸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상시근로자수를 유지되고 있는 기업 중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올해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했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나 위기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혹은 임금보전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안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 법안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기존보다 3년 연장된 2026년까지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보장받게 된다.

한편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합병·인수를 지원하고자 관련된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변경된 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현행 법령보다 주식 등에 대한 취득 인정기간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