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의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약 517억4500만 원의 부당대출을 23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과 함께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본부장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손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수사 결과 김씨가 대출을 신청하면 손 전 회장이 지시해 대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행장인 성모씨는 대출 승인 신청이 오면 A씨에게 대출을 승인하도록 지시하며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43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지난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 혐의를 더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