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SMC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열리기 직전 영풍지분 10.33%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주중간지주사)→SMC→영풍→고려아연‘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지분 25.4%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상실했다.
영풍·MBK 측은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풍·MBK는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사건’”이라며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