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관련 신한라이프 법적 분쟁 '논란'…약관 해석 놓고 심평원 권위 흔들릴 수도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4.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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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1년 째 암보험 계약자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매달려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치료비 검증 완료… 法은 재차 검증 유도
약관 명시 사항 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할 명분 발생 우려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 =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 = 신한라이프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보험사들이 약관(約款) 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하나의 답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의미있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약관 해석보다 감정인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약관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럴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약관의 권위가 흔들려 결국 보험 계약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은 지난달 신한라이프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환자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한라이프는 A씨가 받은 치료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 치료를 직접적으로 위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약관 해석' 보다 A씨가 받은 치료가 의료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판부는 "약관 해석의 문제와 포섭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입원이라는 의료적 조치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해석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포섭은 약관 적용을 위해 전반적인 사정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감정인으로 나선 종합병원 의사 B씨는 A씨가 받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B씨는 "A씨의 치료는 통원치료로 충분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신한라이프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요양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이미 인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치료를 받은 A씨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원이 또 다른 감정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보험사들이 약관을 넘어선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약관 해석보다 감정인의 의견에 의존하면서 향후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넘어서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보험업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추가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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