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중 투표' 시도한 2명 적발…선관위, ‘엄정 대응’ 천명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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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7조(부정투표) 위반 혐의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기로
성명 사칭 또는 신분증 위·변조해 투표 시도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제주에서 2차례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2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제주에서 2차례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차례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 2명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 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후 3일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47조(부정투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투표하거나 시도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측은 "이번 사례처럼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중이며, 중복투표 시도는 시스템에서 즉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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