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시장 성장 모멘텀 부족… ‘녹색금융’ 지속 합의점 찾아야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7.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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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ESS 정착 과정 금융지원 확대 불가피, 투자 유인할 사회적 합의 기반 부실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각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소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력산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전력 공급 방식이 기존 화석연료, 원자력 등 대규모 설비 기반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으로 바뀌고 있으니 거래 시장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배전망 구축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통합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정착이다.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 정해진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받기 힘들다. 재생에너지가 보편화하려면 ESS와의 연계가 필수다. 

전력을 ESS에 저장한 뒤 태양이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약할 때 꺼내 쓰면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 전력품질이 떨어질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하다.

ESS 시장은 가파른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글로벌 ESS 시장규모가 2019년 11.1GWh에서 2025년 94.2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IEA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6GW였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규모는 2021년 6.4GW를 넘어섰다. 미국이 2.9GW로 가장 컸으며 중국(1.9GW), 유럽(1.0GW)이 뒤이었다.

제주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VPP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VPP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ICT 기술로 묶는 체계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산업부는 VPP 통합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ESS, 섹터커플링(P2X), 수요반응(DR), V2G(Vehicle to Grid) 등 전력계통 유연화 자원을 활용해 수십 MW 규모의 통합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사진=gettyimages]

VPP 기반 전력시장 재정립 착수

업계는 관련된 비즈니스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다. ESS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와 안전기준, 보험 등 책임부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발전량 예측시스템을 최신 기상정보에 맞게 업데이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단 문제도 제기한다.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전력 가치 보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금융시장 변화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걸림돌을 극복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론 한계가 있다”며, “금융을 포함해서 경제 운영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많은 시설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기존 대출 신용보증 방식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양광의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 방법대로 해서는 기업들이 처음 사업할 때 투자 유치를 망설이는 기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태양광발전은 재원조달과 밀접하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원인을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보고 있다.

당장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이슈가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쪽에선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의 대출 문제를 얘기한다. 건축물 자체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기존 대출과 충돌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임대 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부족하단 시각도 있다.

VPP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ICT 기술로 묶는 체계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사진=gettyimages] 

산업부가 지난 4월 주최한 간담회에 참여한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안 좋은 입주기업이 금융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대출심사가 어렵다”고 전했다. 기술보증기금에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이 중단되는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기계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대료 등 경제유인책 부족’, ‘일부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적 인식’ 또한 태양광 발전 보급 과정에 풀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금융불안 휩싸인 태양광 업계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조달이 가능해도 공장주가 공장지붕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공장주에게 국가 또는 자지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에 면적별 탄소세를 부과한 뒤 태양광발전 설치를 지자체에 의뢰한 곳은 면제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전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법에 근거해야 한다. 조세특례 등 세부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수반된다.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 정책 방향에 관해선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ICT, 금융 등 여러 요소가 내재돼 있다. 에너지, 전력,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제도를 아우르는 영역이다. 부처 간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취지에 맞는 지원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뭔가 특색에 맞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발굴하려고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면서도,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고 산하 조직이 있다. 모든 조직에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지원 방안을 만들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사업의 수요에 기초해서 조세혜택의 방향성을 논의한 과정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세제지원의 이슈는 전달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는 통상적으로 조세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보낸다. 세제혜택의 협의 과정은 복잡하다. 법인세, 소득세, 금융세, 재산세 등 세목별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인지, 시설투자 지원인지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다. 국회와 관련 부처가 각각 어떤 세제혜택을 요구할지도 변수다.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대책 발표회'에서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조세당국 검토 복잡… ESS 화재 등 안전성 확보 변수

은행권의 반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기류를 가늠할 지표다.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제시된다고 해도 실질적 지원 여부는 시중은행이 판단한다.

국내 5대 은행권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스터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분산에너지라는 특정 섹터에 대한 금융상품 설계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발전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대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대출 등 상품을 판매 중이다. ESG 경영, RE100 등 시대적 화두를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만 국한하지 않은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가 ‘금융배출량’ 산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배출량은 탄소배출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ESG가 화두니까 관련 업체들한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하고 또 이미 출시한 상품을 잘 활용해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도 밖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선 특정 수요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수익성, 재무적 위험성 등에 관한 조직 내 합의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금융권 전반엔 VPP, ESS 등 분산에너지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없다. 더욱이 ESS 관련 기술 불안정은 성장을 막는 리스크다. 그간 수차례 화재사고가 터지며 불안을 키웠다.

ESS는 전력을 계통과 연계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과정에서 높은 열이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열관리가 중요하다. 앞서 정부는 제조, 설치, 운영 등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신규설비의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했으며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짓고 있다. 다만 불안을 떨칠 만한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ESS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7월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 쪽은 재생에너지 지원 등을 ‘녹색금융’이란 포괄적인 틀에서 해석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사전적 의미는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다.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에 본질을 둔 거시적인 개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산에너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산업부 쪽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우대 금리’, ‘대출 한도 조정’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체계 개편, 금융시장 안정 등 이슈의 사이에서 양쪽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이미 RE100, ESG 경영, 녹색금융 등 적잖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정책(분산에너지 활성화)이 던져졌지만 기존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긴 힘들단 반응이다.

고객 및 업종별 금융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판매 중인 ‘시설운전자금 상품’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4월 제주시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열린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발표회 당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 지원할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그 범주 내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라며, “이걸 위해서 뭘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금융상품의 실효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성 개선의 취지로 기존 상품을 수정·보완하는 건만 해도 1년에 70~80건이라며”, “특정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정기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긴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개선 사항 등 건의가 들어올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자금 등 특정 대출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하거나 그런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고객 피드백 어려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시범 도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환경부는 K-Taxonomy 조기 안착의 취지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채권 발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K-Taxonomy에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채권이다.

환경부는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녹색채권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간이 녹색채권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는 많지만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3월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K-Taxonomy가 규제가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KDB산업은행 주동빈 부행장은 “K-Taxonomy 적합성 판단에 따라 업무량이 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외부검토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반채권보다 금리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녹색채권 발행금리와 일반채권 발행금리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송민섭 교수는 “녹색채권은 높은 거래비용을 요구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거래비용이 작은 일반채권이 녹색채권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녹색채권 발행 기업엔 ‘친환경’ 또는 ‘환경투자기업’이란 분명한 보증·인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채권의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는 “녹색채권의 거래비용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나 친환경을 도용할 수 없게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좋은 기업이란 확실한 인증을 해주고, 쉽게 친환경 타이틀을 도용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전반엔 VPP, ESS 등 분산에너지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없다. [사진=gettyimages]

녹색채권 활성화 난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슈 급부상

최근 IBK기업은행은 SK E&S와 협업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RE100 론펀드’란 수식어가 달렸다. RE100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IBK기업은행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전 영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 중”이라면서, “태양광, 육·해상풍력, 수소 분야뿐만 아니라 친환경 SOC사업 등 공공·정책성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태양광 모듈 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비할 사업팀을 지난해 만들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저장, 판매, 수요 관리,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을 아우르는 토탈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려면 무엇보다 도민과 기업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전력 생산이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화지역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신재생에너지 지원법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놓고 금융권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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