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열려… FIT 종료 방안 논의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7.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관련 관리감독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교수(인천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TF가 구성됐다. 이날 TF 회의에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소형태양광 우대제도 일몰, 계통·수급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강경성 2차관, 손양훈 교수, 산업부 관계자, 민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등 과정에서 여러 비리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회의가 4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종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gettyimages]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등 혐의가 파악됐다. 지자체장을 비롯해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와 교수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대출 과정에서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거나 연구사업비가 낭비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공직윤리 제고 및 투명한 행정처리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 등을 전면 재점검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제도 보완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난 2018년 7월 이후 소규모 태양광 보급은 빠르게 확대됐다. 그 과정에선 계통수급의 책임성, 태양광 설비 임의분할 등 논란도 있었다. 산업부는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근거로 FIT를 종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연말까지 매월 1차례씩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TF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산업부 천영길 실장,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과 민간위원 8명(동덕여대 박주헌 교수, 건국대 박종배 교수, 단국대 조홍종 교수, 건국대 노재형 교수, 중앙대 이종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민세동 변호사, 에너지시민연대 김연화 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