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쉬워지나?…국유재산 20년 임대 가능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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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의 엄격해진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풍력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 역시 발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박정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11월,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자 영역이었던 부지확보와 관련한 일련의 작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한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각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거나 또는 주민공모를 통해 부지를 정하고, 선정된 부지에 해당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면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었다.

일례로 국유재산가액의 5% 이상인 대부요율 기준을 재산가액의 1% 이상인 공유재산 수준으로 낮추고, 만약 지자체가 부지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라면 산업단지 조성과 비슷한 수준의 계통 인프라 지원의사도 밝혔다.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dreamstime]

법률 개정, 안정적 부지확보 기여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입지제도가 성사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부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여기에 계통연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유와 성급한 발표, 미완의 후속조치가 만들어낸 합작품 일게다’라는 오늘의 상황을 분석한 업계의 표현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정치권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부지 확보에 따르는 어려움 개선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부지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 의원 등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고 있어 발전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 역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국유재산 임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유러스에너지코리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 역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국유재산 임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유러스에너지코리아]

임대기간 최대 20년 보장, 임대료 부담 완화

우선 임대기간의 연장에 주목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해 높게 책정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언감생심 등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균형을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주기가 보장돼 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업체 관계자는 “일단 20년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면서 “풍력의 경우는 부지 문제가 계통만큼이나 어려운 숙제다. 국유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민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임대료도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면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는 “최근 수상태양광 입찰 취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수면 임대조차 어려운 여건이다”면서 “사업의 신뢰성이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국유재산을 활용해 개발이 가능하다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앞서 진행되지 않았던 계획입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 20년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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