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범공역 지정, 기업의 스마트공장 참여기회 확대 나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27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총 47회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제는 49건이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25일 ‘상반기 주요과제 개선사례’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다”는 업계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선 최초다. 드론 시범공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없어 드론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드론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옴부즈만을 통해 드론기업들의 건의를 전달받은 국토부가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 배포되고, 전기화물차 신규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산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드론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펀드 조성 등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사진=pixabay]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드론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펀드 조성 등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사진=pixabay]

그동안 국내기업은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미지, GPS 정보 등)이 부족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옴부즈만과의 협의를 거친 국토부, 산업부가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자율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기화물차는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업계는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라 하더라도 신규 증차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했으나, 기존 경유 화물차주의 반대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한해 신규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쓴 결과, 지난 2월 28일 동법 개정안이 통과,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들로부터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접수받았다. 실제로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년도에 사업신청이 불가능했다.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친 중기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참여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