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최근 잇따라 태양광 확대 정책 발표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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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최근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경우 태양광발전 입찰제 확대 게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드패리티 추진하는 중국과 태양광입찰 대상 확대하는 일본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노력은 치열한 상황이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최근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다.[사진=dreamstime]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최근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중국의 경우 이미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태양광 산업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변화도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휘둘리고 앞서가는 일본의 기술력에 밀려 어중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풍력‧태양광발전 그리드패리티 달성 위한 추진 계획 발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 촉진, 시장 경쟁력 제고, 보조금 의존도 축소를 위해 ‘풍력‧태양광발전의 그리드패리티 확보 가속화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NEA는 풍력‧태양광발전의 설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술 발전과 건설비 하락 등으로 인해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전단가 보조금이 불필요한 그리드패리티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지’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풍력‧태양광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원 조건 및 수요, 새로운 기술 응용 등의 조건과 연계해 그리드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풍력‧태양광발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간 연계 전력망을 통해 송전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NEA가 전력 수요시장 및 전력 가격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건설 규모 및 건설 시기 등을 확정하고, 성급 에너지 주관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 촉진을 위해 ‘풍력‧태양광발전의 그리드패리티 확보 가속화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 촉진을 위해 ‘풍력‧태양광발전의 그리드패리티 확보 가속화 관련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각 지역은 송‧배전망 규모 확대 시범지역, 분산형 전원 시장거래 시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 간에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건설 추진 시 전력망 연계 상황 등을 고려해 생산된 전력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풍‧기광 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건설 규모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통지’에 따르면 전력망기업은 보조금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운영 방식의 최적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생산된 전력이 전부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관련 기술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예비경보 업무를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발전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풍력‧태양광발전의 그리드패리티 달성 및 효율성, 기술적 이점,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태양광발전 입찰제 적용 대상 확대 방안 제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전력의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입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9월초에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기존의 높은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비용 감축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FIT법에 따라 2MW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매입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전력의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입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9월초에 제시했다. [사진=dreamstime]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전력의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입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9월초에 제시했다. [사진=dreamstime]

1회 입찰은 지난해 11월에 실시됐는데, 입찰 용량은 500MW, 매입가격 상한액은 21엔/kWh이었고, 낙찰된 용량은 141MW였다. 가장 낮은 매입가격 낙찰가격은 17.20엔/kWh였다. 올해 8월에 실시된 제2회 입찰 용량은 250MW, 매입가격 상한액은 15.50엔kWh 였으나 입찰가격이 모두 매입가격 상한액을 초과해 낙찰자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부터 태양광발전의 입찰제 적용 대상을 50kW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입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10kW 이상 2MW 이하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목표치를 8.5엔/kWh로 설정하고 현행의 목표치 달성 시점보다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2018년 기준 26엔/kWh 수준인 10kW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이나 소규모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목표치는 약 11엔/kWh 수준으로 늦어도 2027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입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할수록 부과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태양광 입찰 대상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달가격산정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 2019년 FIT 매입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에 풍력발전 및 소규모 태양광, 지열, 중소수력,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제 도입은 제안하지 않았다. 풍력발전의 경우 입지 및 계통 제약이 크고, 소규모 태양광, 지열, 중소수력,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은 입지 지역 내에서 자체 소비되는 사례가 많아 입찰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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