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100 통해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9.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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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50개 주 중에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주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다. 하와이는 2020년 전체 전력의 30%, 204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RPS 목표를 수립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SB100을 통과시키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주가 됐다.

발전 및 ESS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 전기료 상승 우려도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5년 10월에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법안인 SB350에서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최근 통과된 법안인 SB100에서는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및 탄소제로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월 10일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SB100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EC)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기준 약 20만6,00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 중 천연가스 발전이 43.4%로 1위를 차지했다. 기타 화석 발전은 0.2%에 해당하며 석유 코우크스 발전과 폐열 발전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전경 [사진=dreamstime]

미국 전체의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은 17.3%에 불과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은 47.5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청정에너지 발전 자원으로는 수력 21.00%, 태양광 11.79%, 풍력 6.24%, 지열 5.69%, 바이오매스 2.82%가 있으며, 대형 수력 발전의 경우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최근 코트라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단계별로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2026년에는 50%, 2030년에는 60%, 최종적으로 2045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 전력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RPS)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RPS 충당 목표를 통해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발전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기존 법안인 SB350의 RPS 목표치는 2030년까지 50%인 반면, SB100에서는 2030년 RPS 목표치가 60%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 SB350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치까지만 있었으나 SB100은 2045년까지 RPS 목표치를 100%로 상향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63개의 전력공급업체들이 있다. PG&E, 에디슨인터네셔널, 셈프라에너지, 샌디에고가스전기회사, 서부석유협회 등이 주요 전력 공급업체들이며, 전력 공급 기업들은 정부 기관, 민간 기관 구분 없이 주 정부가 지정한 RPS 목표에 맞춰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확보 등을 통해 RPS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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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캘리포니아주의 전기 생산량 및 비중 [자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청정에너지를 위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2045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 발전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100% 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전력공급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기료 상승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 신축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California Net Zero Mandate’ 법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시기인 1월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500만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채택했다. 이와 같이 건물,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청정에너지 활용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 추가적인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태양에너지 발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기업들로는 독일 Schott Solar, 스페인 GA-Solar, 영국 BP-Solar, 중국 Suntech, 대만 Motech 등이 진출해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tatista가 발표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 태양광 에너지 관련 일자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에너지 발전 관련 종사자 수가 2017년 기준 약 25만명에 달하며, 2018년에는 관련 일자리가 약 1만개 증가해 총 26만명이 종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엔지니어 등 태양광에너지 발전 전문 기술직 관련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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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익사업·에너지위원회에서 SB100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dreamstime]

코트라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달로 연결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 환급이나 공제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생산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비용회수가속시스템,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액공제, 사업용 에너지 세액공제, 청정신재생에너지채권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지투자 진출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우 무역관은 “대규모 전력 발전 시설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프로젝트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 기업들의 참가가 제한돼 있다”며, “Buy American Act는 정부조달에 있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해외기업들의 미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투자 진출 외에도 정부 프로젝트라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민관협력사업인 PPP와 금융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현지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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