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경유차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19.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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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약 26억원 사업비 투입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 소유자는 제주도가 사전 선정한 장치 제작사와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사진=제주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 소유자는 제주도가 사전 선정한 장치 제작사와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사진=제주도]

지원규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0대이며, 총사업비는 25억9,000만원이다. PM·NOx 저감장치부착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은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RV, 승합, 화물차량이다.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는 장치가격의 90%(RV·승합의 경우 87.5% 지원)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설기계 엔진을 LPG로 개조할 경우 2t급, 4t급, 6t급 지게차와 5t급, 14t급 굴삭기가 지원대상이 된다.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 소유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 선정한 장치 제작사와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다.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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