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온실가스·전기료 동시 절감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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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공용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에너지 소비를 약 15~40%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76대를 시작으로 작년 한해 총 2,093대를 설치 지원했다. 2,093대가 가동되면 1대 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해 1년에 5억원 가량의 공용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력사용 감소로 온실가스도 연간 2,093tCO2 감축효과가 있다. 이는 15년생 소나무 약 67만8,000주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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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공용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상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한 145개 공동주택(1,502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대당 공용전기료가 월 3~4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한전과 함께 6억8,000만원을 투입, 총 680대 설치를 지원한다. 대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선비로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를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5월29일까지 모집한다.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작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아파트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대표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별 신청확정(입주자대표회의) → 신청서 제출(자치구 주택과 접수) → 서울시 지원 승인 → 예산교부 → 설치완료 → 결과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할 점은 승강기에 자가발전 장치가 이전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에 확인해 중복 신청을 예방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에 제출하면 자치구 주택과에서는 한전과 지원금 신청서를 공유해 각각 지원금을 공동주택에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전력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연계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획득이 성사되면 사업성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승강기 자가 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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