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 키워드는 ‘재생에너지·전기차·융복합’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5.13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구현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을 규정해 따르고 있다.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2일, 산업부 성윤모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 현장 [사진=산업부]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됐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자료=산업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정부,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확립 지원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셋째,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돼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