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2GW 보급 목표하는 해상풍력,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부상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6.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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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지원 기준 5km에서 40km로 확대…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을 ‘울산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태양광발전에서 나아가 더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발전’이다. 해상풍력발전은 기존의 육상풍력과는 달리 풍력터빈을 호수, 피오르드 지형, 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터빈을 호수, 피오르드 지형, 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해상풍력 부문에 약 6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dreamstime]
풍력터빈을 호수, 피오르드 지형, 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해상풍력 부문에 약 6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dreamstime]

육상풍력 역시 태양광발전과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의 한계나 터빈의 대형화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해상풍력발전은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639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해상풍력 부문에는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 개발 등 160억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35억원 등 195억원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책정한 해상풍력 관련 예산을 58억5,000만원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3차 추경으로 약 6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 편성되며, 해상풍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12GW로 설정한 바 있다.

명확해진 해상풍력 주변 지역 지원기준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에 앞서 해상풍력 발전을 저해해왔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별도의 기준 없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해상풍력에도 그대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지난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발전소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16km까지 100% 지급하며 16~20km 이하 84%, 20~25km 이하 64%, 25~30km 이하 44%, 30~35km 이하 24%, 35~40km 이하 4%, 40km 초과 0%로 축소 기준을 정했다. 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 육지·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할 방침이다.

지원금 배분방법은 주변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개정 이후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로 배분방법이 변경된다.

울산의 새로운 바람,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울산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0일, 2030년까지 6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2025년까지 사업비 6조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1개 규모와 맞먹는 1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까지는 6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로 인해 약 21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6월 10일,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전문기업‧기관 19곳과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문기업 및 기관들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제품)의 국산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전력기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시지오(CGO) △엘에스(LS)전선 △현대스틸산업 △유니슨 △우리기술 △에이스이앤티 △동원엔텍 △백산에스엔케이 △지아이지(GIG, Green Investment Group) △케이에프윈드(KFWind)(Korea Floating Wind) △코엔스헥시콘(CoensHexicon) △시아이피(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에스케이이&에스(SKE&S) △에퀴노르(Equinor) 등 19곳이 참여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0일,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전문기업‧기관 19곳과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울산시]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기술(제품)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진행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국내외 전문기업과 기관들은 상호 기술협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에 노력하게 된다. 또한, 민간투자사들은 울산시와 협약해 추진 중인 동해가스전 인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협약 당사자들의 기술(제품)이 적용되도록 상호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 및 운송 분야와 다이나믹 케이블 분야의 전문기업, 기술혁신과 마케팅 및 설계 지원 기관들도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들과 정보 교류는 물론 해당 분야 전문 기술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하는 등 상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7기 울산시장의 공약이자 친환경 신산업 도시를 향한 4개의 에너지 브릿지 중 하나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들이 진행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규제개혁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5MW급 대형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기술’과 ‘200MW급 부유식 풍력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도 추진하면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기술 및 장비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모 과제인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울산대학교 주관으로 1단계(2020년 5월~2021년 1월, 울산대학교 등 5개 기관, 4억7,000만원)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향후(2021년 1월경) 2단계 사업(2021년 2월~2025년 4월, 참여기관은 협의 필요)도 신청 예정으로, 경쟁을 통해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과 해상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의 초기 단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장 선점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 및 기관들이 상호 정보 공유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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