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 상향과 향후 전망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2.04.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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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 약 14GW 건설 가능… 물량적체 보다는 판매단가 상승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5년에는 2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진=utoimage]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5년에는 25%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10월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연도별 의무비율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표 1).

표 1.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시행령)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의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의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올해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발표해왔다. 최근 3년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2020~2022년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표 2. 2020~2022년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올해는 물량적체 보다는 판매단가 상승 전망

당해 연도의 할당량은 당해 연도의 의무공급량에서 전년도 의무공급량을 제해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할당량은 2021년도 의무공급량 3,920만6,033MWh에서 2020년도 의무공급량 3,140만1,439MWh를 제하면 780만4,595MW가 산출되고, 이것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이 된다.

여기에서 설비용량을 구해보면, 태양광발전설비가 연평균 가동시간이 3.6시간으로 상정되고, 설비용량은 5,939MWh가 된다. 이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합하여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2021년도에는 약 6GW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2022년도 할당량은 2022년도 의무공급량 5,874만9,261MWh에서 의무공급량 3,920만6,033MWh를 제하면 1,954만3,228MW가 산출되고, 이것이 올해의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이 된다. 여기에서 설비용량을 구해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연평균 가동시간이 3.6시간으로 상정되고 설비용량은 1만4,873MWh가 된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합하여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약 14GW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물량적체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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