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5% “거주지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찬성”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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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공론 조사 결과 발표… 학습 및 토론 후 인식 달라져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작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숙의공론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을 위한 방법론으로 ‘국민 의견 수렴’이 기본원칙이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 관련 숙의공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95%는 “거주지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냐’는 질문엔 99%가 “그렇다”고 반응했다. 

해당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1차: 9월 13~27일, 2차: 11월 18일, 3차: 11월 19일)에 걸쳐 진행됐다.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사에선 △자가학습 △발표 △토의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사전학습이 없이 진행된 1차 조사와 학습 후의 2차·3차 결과는 달랐다. 

1차의 경우 84%만이 거주지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했다. 이 수치는 2차에선 88%, 3차에선 95%까지 높아졌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점차 줄었다.(1차 7%, 2차 3%, 3차 0%)

2차 조사는 전문가가 작성한 숙의자료집으로 자가학습을 진행한 후 이뤄졌으며 3차는 숙의 토론회까지 마치고 진행됐다. 숙의 토론회에선 이틀간 전문가 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1차 응답자 4,500명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총 209명의 2차 참여단을 모집했다. 경기도 정책홍보담당실 관계자는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태양광발전 설치에 관한 상세한 반응이 정리됐다.  

특히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 응답 변화가 두드러졌다.

1차 응답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았던 반면 3차 땐 절반에 가까운 48%가 ‘설치비용 문제’를 먼저 꼽았다.(1차 19%)

또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3차 7%) 등 응답 변화가 감지됐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도 88%(1차)에서 99%(3차)로 바뀌었다.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차(68%)에 비해 3차 조사(85%)에서 17%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50%) △인센티브 제공(11%) △관-관 및 민-관 협력(8%) 순으로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는 이날 결과보고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세종대 전의찬 교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 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책홍보담당실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도민들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숙의공론 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9조 ‘국민 의견의 수렴’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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