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1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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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전면 허용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를 개선한다.

공단은 임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및 공장부지에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 허용한다.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에스앤케이항공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다만 이는 내부 재산관리규정상 전대(轉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조건부 승인시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간 임대산업단지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이 허용됐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대’로 해석돼 설치가 제한됐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임주기업의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이 막힌 사례가 있다.

태양광발전 운영 방식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공단은 앞서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1월 22일 이후 한국동서발전 등 2개사가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대형 태양광발전 설비는 유지보수를 발전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입주기업은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아낄 수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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