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구속영장 기각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1.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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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허위로 의심되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350억 원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350억 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를 9월 구속기소 했으며 이후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과 성 모 전 부행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손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향후 손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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