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CON]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 900만원 수익 발생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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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36.8GW 규모가 보급될 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GW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자기자본 낮아도 일정 수익 발생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30년까지 매해 2.4GW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7~10% 예상수익이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코리아 홍성민 과장은 인더스트리뉴스와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가 주관한 ‘2018 태양광발전소 고수익 창출 노하우와 재테크 성공전략 세미나’에서 “발전시간을 3.4시간, SMP+REC를 kWh 당 18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기간 25년의 태양광발전소는 7% 이상의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자기자본 투자에 따라 대출금액과 이자율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출비율 60%, 이밖에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원의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코리아 홍성민 과장이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화큐셀코리아 홍성민 과장이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홍성민 과장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최근 1MW 규모의 경우 설치비용이 17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 40%, 대출이 60%라고 하면 20년간 월 982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21년 이후부터는 585만원이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볼 때 1MW 태양광발전소의 투자비 회수에는 최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계약, 공사계획신고 등 인허가를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민원과 규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가장 핵심이 된다.

홍 과장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경우를 상기하며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 사례다”면서 “평균 사업기간을 10개월 보고 있는데 인허가와 민원, 이격거리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히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아직은 어려운 문제다”고 소개했다.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규제, 민원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규제, 민원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또한 최근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은 고객이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진입로 유무와 함께 벌목 등 토목 공사비 발생정도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야를 발전소 부지로 검토할 때는 능선과 골짜기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골짜기는 부지 조성을 위해 메워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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