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연간 풍황자원 계측 의무화가 신재생 활성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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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발전사업간 허가신청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반면, 앞으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대상 지자체에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주민 수용성 구체적 솔루션 제시 못해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주민에게 사전 고지, 풍력사업 전 풍황자원계측, 구비 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고,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나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돼,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 때문에 주민 불만이 형성되어 왔다고 부연했다.

산업부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dramstime]
산업부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dramstime]

업계는 곧바로 이견을 표시했다. 수도권 풍력업체 관계자는 “허가가 나기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허가 이후로 사업설명회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데, 기준 변경으로 보상금이 목적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기간이 더 길어져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와 몇 차례 접촉한 것이 전부인데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린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라며 “어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되묻고 싶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풍력의 경우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남발과 난개발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이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는 데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을 수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통연계가 어려워 파이분기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통연계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너무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냐”는 뜻도 전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답게 산림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부질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는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만 제출하면 된다.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이유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마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한다.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개월 내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기준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연이 있어왔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제208차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 허가기준 보완 등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허가심의가 당분간 유보된다.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황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해 산업부에 신청하게 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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