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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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국유지 사용요율 1%로 감면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정부의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지원 강화된다.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가 개선된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혜택이 지원된다. 이를테면 국유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요율이 5%에서 1%로 감면되고, 사용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장기화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도 창출된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개발 범위가 토지개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토지개발을 본격 추진해 혁신・창업 공간 등으로 제공된다. 기존 국유지 개발은 단일 필지 위주의 소규모 건축개발에 한정됐다. 절토・성토・구획정리・진입로 확보 등 대규모 토지개발도 가능해진다.

상반기에 토지개발의 절차, 개발유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시범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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