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부지문제 해결 가능한 솔루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부지 부족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건물형 태양광발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물형 태양광은 3,000kW 이하 1.5, 3,000kW 초과부터 1.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단이 된다면, 도심에선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물 태양광이 효과적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주목받는 대안이 된다”고 밝혔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기존 태양광발전소들의 경우처럼 부지에 따른 부담이 없고,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성과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치켜세웠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공공건물에 의무화하고, 2025년까지는 민간 건물까지 적용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건물 에너지부하량의 30%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돼 향후 도심지내 민간 건물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물지원사업은 50kW 이하의 설비에 대해 설치비용 IkW당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통상 50kW 태양광발전 설치시 대략 6만500kW의 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는 내달부터 대형 신축건물과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심의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내달 시행되는 제도는 연면적 10만㎡ 이상 신규 건축과 사업면적 9만~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데, 해당 건축물과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으로 의무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으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도시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설용량이 30kW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kW당 10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원도 있지만 발전소 구축을 통한 수익도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건물형은 3,000kW 이하라면 가중치 1.5를 받게 되고, SMP와 REC 가중치를 적용한 수익이 발생돼 건물형 태양광의 이점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건물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는 점도 있지만, 태양광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다”면서 “쉽게 말하면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에너지 소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