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환경 규제 대응 등 기업애로 해결 나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9.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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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은 중기부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태성산업에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관, 화평법 등 환경 규제 유예 기간 확대 등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하 산단공)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규제 등 기업활동을 하는 데 애로점에 대한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여기업, 산단공, 중기부옴부즈만이 서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단공이 14일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이 14일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간담회에는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중기부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환경법 해석 및 제도안내 강화, 화평법․화관법의 유예기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획일적인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용한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애로가 발굴됐다.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업종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단지가 산업․기술․문화가 융합하고 4차 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 산업이 창출되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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