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계통연결·민원 해결책으로 도시형 태양광 뜬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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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에 있어 대표적 장애 요소인 인허가, 민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발전소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이 직접 태양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옥상 태양광 잠재량 44GW로 정부 적극 지원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7월 13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도시형 태양광 사업비전을 선포하며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도시형 태양광 사업추동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했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태양광 3.2GW를 포함해 2022년까지 5.7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도시형 태양광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이뤄간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44GW의 잠재량을 보유한 건물 옥상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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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44GW의 잠재량을 보유한 건물 옥상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옥상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 28일 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발전소로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준공식을 갖고,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 모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시설 내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개발 사업은 도심지의 주택·건물·시설물 등에 주민참여형으로 집중 보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도심지역 시설 및 유휴지 활용을 기반으로 한 도시형 태양광 모델 확산으로 부지확보, 계통접속 여건 및 주민수용성 제고와 동시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지속적 노력을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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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2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사진=횡성군]

도시형 태양광 보급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투트랙 추진 전략이 수립됐다. 도시형 태양광 확산 추진 전략으로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은 예산증액, 대여사업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지방기관, 기타 민간건물 등은 예산지원, RPS 유도로 동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자가용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태양광 대여사업 병행추진으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공공시설은 국가·지자체 시설,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또는 RPS 사업추진 등 사업모델 다각화를 유도한다.

국가기관은 정부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공서, 학교, 고속도로·철도·공항 유휴부지 등에 약 1,180MW 보급을 추진하며, 지자체기관은 지자체 청사, 학교, 체육·여가시설, 상하수 처리장, 매립지 등에 약 2,336MW 보급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전력보급 사업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힌 셈”이라며, “최근 많은 이슈가 있는 민원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 기구로써의 기능도 일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나 산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형 사업 모델로 장기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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