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분조위 조경 결정 수용… DLF 배상 절차 개시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2.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 보이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DLF 관련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KEB하나은행은 12월 26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

KEB하나은행이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사진=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손님 신뢰 회복’을 선언하며, DLF 관련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당시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속한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먼저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지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 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서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만 구성하는 DLF 배상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과 배상기준 등을 적용하거나 의결한다.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투자 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