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관련 맞춤형 지원 확대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12.0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존 50년 한도였던 외투단지 임대기간 관련 제한이 사라지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해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를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관련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gettyimage]

산업부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을 개정하면서 첨단산업 분야 외투 지원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에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중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상향했다. 산업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 또 외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했을 시에도 외투지역 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외투기업에 대한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 태양광 설비 설치 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