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美, 관세 협상국에 ‘4일까지 최고의 제안해라’ 압박 계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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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서한 초안 입수… “美 상품 구매 쿼터 및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차트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차트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협상 중인 국가들에 이달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에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 구매를 위한 관세 및 쿼터 제안,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 여러 주요 분야에서 최선의 제안을 나열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 요청된 다른 항목에는 디지털 무역 및 경제 안보에 대한 국가별 약속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며칠 내에 (상대국의) 대응을 평가하고 상호 관세율을 포함한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을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어느 나라가 이 서한을 받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서한은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며 미국은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이러한 회담을 진행해 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USTR 관계자는 “많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USTR의 서한 초안에서 법원이 트럼프의 IEEPA 사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호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초안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된 소송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다른 강력한 법적 당국에 따라 이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할 계획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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